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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정11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8. 18:25경 아산시 B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누군가 가로 방향으로 주차해 놓고 오랫동안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차주인 나오라며 큰소리를 질러대고 떠들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42세),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주의를 줬으나 차주가 나오지 않으면 안가겠다며 손가락으로 경사 D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돈 받아먹고 이러는 거냐”라고 하는 등 경비원 F와 주민 4~5명, 여러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마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뒷좌석에 있던 서류가방을 앞자리로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차량 바닥에 떨어진 음주감지기를 밟는 등 행패를 부려 경사 D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그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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