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F건물 313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직원들의 관리 및 업무 지시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중개를 해주면서 3개월 이후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G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저금리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우선 3개월 동안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에 3개월 후에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금액의 30%를 예치금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추후에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터들은 2012. 6.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6회에 걸쳐 합계 239,1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