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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9고정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2:3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같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야 임마, 너 뭐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