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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56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15: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택시 대기 장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및 택시기사 B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물을 뿌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와 니한테 물 튀면 안되나, 확 쥑이 뿔라,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Judgment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subject to prosecution: On January 21, 2016, the victim of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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