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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6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2. 20. 23:00 경 ~ 2016. 2. 21. 03:35 경 수원시 장안구 B 1 층 C 식당 내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 씹쌔 끼야" " 조선족 씹쌔끼야, 조선족이 칼로 사람을 찌른다" 라며 식당 안에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Judgment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Juvenile subject to prosecution: Article 312 of the Criminal Act.

(c) Declaration of intention to revoke a complaint: April 14, 2016.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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