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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5 2012고단3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할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해양’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자신도 돈이 급하여 이를 계속 독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위 기성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당시 돈이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받으면 기성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0. 9. 하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 등 서류를 작성해주기로 하여 피고인 B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지는 기성금 채권을 전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회사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이용하여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 소재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서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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