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00: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넌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고 발길질을 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 부위로 위 경찰관의 우측 안면부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