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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8-4 앞 이면도로를 먼마루공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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