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며 직원급여 관리 등 병원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병원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E와 피고인의 남편 F이 각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2008. 1.경부터는 의사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D의원’에서 병원 회계업무를 위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병원의 운용자금 300,500원을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H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0,3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D의원’에서 G으로부터 병원비품 구입, 제약회사 결제 용도 등에 사용하라고 건네받아 보관하던 G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1,06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보관된 병원 운영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3. 5.경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24,530,781원 상당을 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드이용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