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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8. 25. 15:00경 경기도 화성시 C란 상호의 의류 매장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8. 25. 15:00경 경기도 화성시 C란 상호의 의류 매장에 있던 ‘꽃’이란 이름의 벽걸이 철재 조형물과 철재 탁자 1점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져감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벽걸이 철재 조형물과 철재 탁자를 E에게 빌려 이 사건 매장에 비치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3.경 이 사건 의류매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F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있던 이 사건 벽걸이 철재 조형물과 철재 탁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E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므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피고인이 F의 편의를 위해 2011. 8.까지 이 사건 매장에 그대로 두되, F가 2011년 8월말까지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F도 그 후 이 사건 매장의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 사건 철재 조형물과 탁자는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④ F는 2011. 6. 14.경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자신의 배우자의 이모인 D에게 양도하였다.

⑤ 피고인은 F와 D에게 이 사건 철재 조형물과 탁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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