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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정18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C는 주식회사 B에 고용된 일용직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 용인시 처인구 D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위 토지 공사현장 진입로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 농가주택 등이 피해자 F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농가주택 및 농가주택 내부에 보관 중이던 가전제품 등 집기류 일체,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등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합계 15,625,169원 공소장에는 62,744,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6345) 감정결과에 의하면 농가주택 및 부서진 전자제품 및 농기구 금액과 파내버린 은행나무(30년생) 1그루의 가격이 위 금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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