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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고단10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강릉시 B,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미스틱’ 게임기 40대를 금색 용, 은색 용 등의 캐릭터가 배경화면에 나타나면 이용자에게 점수가 부여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미스틱 게임 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1. 내사보고(1차 촬영 영상에 대한 설명), 영상 캡처

1. 내사보고(C게임장 게임기 미스틱 별도의 점수체계 정리)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해시값에 대하여), 동영상 CD,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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