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시며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 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