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받아 마사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돈을 계산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카운터 일을 보는 종업원이다.
E, 여 36세), F, 여, 43세), G, 여, 44세 는 태국 여성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종업원 E, F, G 등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4. 14:30경 위 장소에서 약 136.92㎡의 크기에 룸 5개, 간이침대 5개를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을 룸으로 안내하여 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 1명당 1시간에 4만원을 받고 발의 지압과 혈자리를 누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 바 마사지와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