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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scope of major shareholders subject to taxation of listed stocks is unconstitutional

Summary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cope of major shareholders in the Presidential Decree rather than the Act and to strictly cope with changes in the scale of the economy, etc. and delegate the scope of major shareholders to Presidential Decree without directly stipulating the scope of the major shareholders and delegate it to the Presidential Decree.

Related statutes

Article 94 of the Income Tax Act: Scope of Transfer Income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룔조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및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6헌바 18͵54(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As to whether Article 157 (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05 of Feb. 19, 2005) is unconstitutional or not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해 주주와 기타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위법이 없다.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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