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4층 ‘D’ 병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ㆍ퇴원 결정,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간호사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는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에서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약 2-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병원 수간호사인 E을 통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의 민영보험회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스스로는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