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쪽에서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평지 구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다마스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 3,553,414원이 들도록, 위 아토스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780,0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22:30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상호 백제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