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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14경 안동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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