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6: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구정문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4.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4.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8. 12. 13.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