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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2. 10. 16. 선고 91구1134 판결
업무용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constitutes business purposes

Summary

The case holding that the special surtax shall not be exempted since the land of this case was not used for business until the time of transf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90. 5. 16. 소외 정리회사 ㅇㅇ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0년도 수시분 특별부가세 금4,610,109,760원의 부과처분중 금4,605,529,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갑제1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12,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정리회사 ㅇㅇ 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ㅇㅇ시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974의 15. 공장용지 40,460평방미터, 같은동 410의 145. 공장용지 5,084평방미터 및 같은동 976의 1. 공장용지 1,189평방미터 합계 46,733평방미터(이하, 제1공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선박건조, 제조 및 연안항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8. 7. 1. 제1공구와 맞닿은 ㅇㅇ시 ㅁㅁ동 660. 공장용지 305,911평방미터 및 같은동 661. 공장용지 10,701평방미터(이하, 제2공구라고 한다)를 ㅇㅇ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9. 4. 30. 위 ㅇㅇ시 ㅁㅁ동 660. 공장용지에서 분할된 같은동 660의 10. 공장용지 250,360.2평방미터중 155,32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안ㅇㅇ등에게 양도한 후 1990.3.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임이 확인된다면서 법인세 제59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별지 세액산출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여 같은해. 5. 16.자로 1990년도 수시분 특별부가세 금 4,610,109,7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1) The Plaintiff’s land was not treated as non-business land at the time of imposing local taxes, and thus treated as non-business land at the time of its revaluation in 1982. (2)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impose special surtax. (3) It was used directly for 2 years or longer before the date of transfer, and Article 59-3(2)2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165, Dec. 30, 198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124-6(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878;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Article 124-6(6)4 of the same Act and Article 6 of the former Industrial Placement Act (No. 199,600 square meters for non-business la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no. 360-196 meters for non-business land within 70-196 meters for nonbusiness land.

그러므로 먼저 (1) 주장을 살피건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그 과세근거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지방세법상 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었다 하여 법인세법에서도 반드시 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982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립도중이어서 앞으로 업무용 토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어서 재평가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므로 그후 위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위 (1)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2)주장을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 구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취지를 모두어 보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로서 구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려면 우선 양도된 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갑제2호증의 2, 같은호증의 4, 갑제50호증,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 조ㅇㅇ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전 ㅇㅇ시 ㅁㅁ동 660. 공장용지는 당초 늪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ㅇㅇ시의 요청에 의하여 1982. 10.말경까지 오물로 매립된 토지인 사실, 정리회사는 1981, 2년까지는 기존 ㅇㅇ동공장에서 선박을 매년 12,000톤남짓을 생산을 하다가 1983년도에 15,871톤을 생산하면서 위 ㅁㅁ동 660 공장용지 일부를 추가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후부터 생산량이 기존 ㅇㅇ동공장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매년 3,000내지 6,000톤으로 급격히 감소되면서 위 ㅁㅁ동 660.에서 분할된 같은동 660의 10. 공장용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만 공장을 지어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는 일부는 늪지상태로, 일부는 오물투성이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시까지 정리회사가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2)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However, if the amount of the special surtax of this case originally decided by the defendant is corrected and calculated again, it is in 4,605,529,320 won,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column for the legitimate deci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attached tax amount. Thus,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among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is illegal.

3. Thus, the part exceeding 4,605,529,320 of the special surtax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e remaining part is justifiable.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n the ground of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ctober 16,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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