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C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1 내지 65 기재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에게 위 기간 동안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제1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등, 피고인 B, E, G : 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C, H, I : 각 징역 2년 등, 피고인 F, J, K, L, M : 각 징역 1년 6개월 등), 제2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I : 징역 6개월, 피고인 CH : 징역 3년, 피고인 CI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H, C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 CH, C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I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I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I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