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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21:5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기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위 팔레스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G(46세)이 이에 놀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사 J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북경찰청장 발행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2. 7. 6.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M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K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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