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8110
청구이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has a claim against the Plaintiff based on the following payment order (hereinafter “each of the payment orders of this case”).

순번 사건번호 원금 지연손해금 비고 1 청주지방법원 2014차전8548 물품대금 3,156,625원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5.분 물품대금 중 미수금 2 2014차전8550 22,800,800원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6.분 물품대금 3 2014차전8551 35,929,300원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7.분 물품대금 4 2015차전1498 37,105,200원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8.분 물품대금 5 2015차전1499 30,312,975원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9.분 물품대금 6 2015차전4229 31,700,900원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0.분 물품대금 7 2015차전4230 22,176,000원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1.분 물품대금 8 2015차전4231 17,821,100원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0.분 물품대금 9 2015차전6365 8,041,550원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5. 1.분 물품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