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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0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4:20경 인천 남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E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3,700만 원에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소유인 합의서 1장과 인감증명서 2통을 낚아채어 찢은 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한 합의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내역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고소인 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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