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18:20경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대흘치안센타 앞 도로상을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길섶나그네’ 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교통사고 상해 발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