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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1204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 길이 1104mm, 재질 SM45C의 환봉을 말함)을 납품하면서 위 환봉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납품이 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07. 1. 17. 한국철강 주식회사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증명서번호 KCF-0701-0480)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직경(Diameter) 부분을 ‘φ250’에서 ‘φ350’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효성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소재 성적서를 마치 위 환봉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효성으로부터 D이 2007. 12. 10. 위 환봉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78,71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2008. 6. 5.자 한국철강 발행 원소재 성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효성으로부터 2008. 6. 4. 발주 받은 환봉(ROUND BAR SM45C-N DIA 350*1104 3개, ROUND BAR SM45C-N D350*2385L)을 납품하면서 각 원자재의 제조시기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시기와 CHARGE No. 하나의 용광로에서 나온 제품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게 되는바, 그 용광로의 주물을 구분하는 번호임 가 각각 달라 하나의 CHARGE No.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효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철강에서 그 무렵 발행한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를 이용하여 복사한 성적서에 있는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CONTRACT' 부분을 ’F3200806021C031‘로, ’CERTIFICATE NO‘ 부분을 ’KCF-0806-0098‘로, ’DATE OF ISSUE‘ 부분을 ’2008-06-05‘로, ’CHARGE NO‘는 첫줄에 있는 ’K82027‘을 아래 2~3행에도 동일하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강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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