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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구합64603 판결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High Court Decision 2014J 3652 ( October 13, 2015)

Title

If the supplier considers the invoice received from the operator as a false tax invoice and thus deducts the input tax amount, it is legitimate to do so.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rporation's meeting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secured at the time of local verification by the disposition agency, etc., the issue tax invoice issued by the Si event as a supplier is deemed a false tax invoice, and there was no error in imposing the value-added tax by deeming the issue tax invoice as a false tax invoice.

Related statutes

Article 16 (1) of the Value-Added Tax Act

Cases

2015Guhap64603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Value-Added Tax Imposition

Plaintiff

A. Mada-1

Defendant

o Head of the Oral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5, 2016

Imposition of Judgment

May 3, 2016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피고가 2013. 12. 1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

The revised notification disposition and the revised notification disposition for the plaintiff MV in 2013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The first value-added tax, R& & & & & & & & & & & & & & & & assessment for the first time in 2013.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 이!!은 주식회사 ㅇㅇ플러스(이하 'ㅇㅇ플러스'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주

In the case of Suwon, a comprehensive AA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A typ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a mining site area shall be conducted in the case of Suwon.

No. 301, 302, No. 1-5-1 BB Sex I on the gro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B Sex”);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매매대금 합계@,@@@,@@@,@@@원에 매수하여 2013. 6. 7.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유VV은 BB 파인렉스 109호, 110호 를 매매대금 합계 QQQ,QQQ,QQQ원에 매수하여 2013. 6.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위 상가들을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나. 원고 이!!은 2013. 5. 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원고 유VV은 같은 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ㅈㅈㅈ,ㅈㅈㅈ,ㅈㅈㅈ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이하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ㅇㅇ플러스가 AA종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 사건 상가들

로 대물 변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가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ㅇㅇ플러스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AA종건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1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원고 이!!에게 16,122,100원, 원고 유VV에게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C. The Plaintiffs filed an objection on March 3, 2014, and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with the Tax Tribunal on July 14, 2014.

Although a trial was filed on March 13, 2015, the above claim was all dismissed.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recognition, each entry in Gap evidence 2, 3, 8, 9, and Eul evidence 5 and 6,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로 ㅇㅇ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The commercial buildings were purchased and receiv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rom them, and AA case was collected and fluor

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ㅇㅇ플러스의 원고들에 대한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Whether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constitutes a false tax invoice

1) According to Articles 32(1)1 and 39(1)2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actual transaction is conducted.

In cases where a supplier and a supplier on a tax invoice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a tax invoice shall not be deemed as having been deducted or refundable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he/she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necessary entry under Article 39(1)2 of the Value-Added Tax Act wa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In such cases, the supplier shall be deemed as the person who actually traded goods or services to the person who was supplied, not the person who formed the nominal legal relationship with the supplier, but the person who actually provided the goods or service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Da48930, 48947, Mar. 28, 1997).

2) Evidence Nos. 7-1, 2, 9-1, 2, 1, and 2 of Evidence Nos. 7-1, 9-2, and 1 and 2 of the witness Kim Jong-dae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at may be recogniz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testimony and the entire purport of the pleading:

이 사건 상가들은 ㅇㅇ플러스로부터 AA종건에 대물로 양도되었으나 AA종건의 요청

에 따라 AA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ㅇㅇ플러스로부터 원고들 앞으

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한 자는 AA종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ㅇㅇ플러스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은 BB 파인렉스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지급방법으로서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불가 능한 경우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은 협의하여 준공된 건축물 등으로 대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물의 산정가격은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이 협의하기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ㅇㅇ플러스와 AA종건 사이에는 미분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미분양된 건축물을 대물로 양도받게 되는 법률관계 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ㅇㅇ플러스는 2013년경부터 시공사인 AA종건으로부터 BB 파인렉스의 기

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상가 분양의 저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AA종건에 BB 파인렉스의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ㅇㅇ플러스가 AA종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대금액에 상응하여 대물로 양도할 상가들이 이 사건 상가들로 특정되었다. 이러한 사 실로부터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이 위 특약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로 공사비를 대물변 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AA cas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s in the AA case.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자금조달 및 관급공사 입찰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AA종건 앞으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에 AA종건은 원고들로 하여금 ㅇㅇ플러스와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매매대금 은 원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라) 원고 이!!은 AA종건의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보유하는 주주이고 원고

유VV은 AA종건의 대표이사인 신##의 처이다. 또한 원고들은 ㅇㅇ플러스와 경운

종건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려는 논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ㅇㅇ플러스와 AA종건 사이에 위 대물변제 논의가 있은 이후 비로소 AA종건과 합의하여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하여 ㅇㅇ플러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E) Class A A A submitted by the Defendant from the Class A case in the course of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on May 2013

22.The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consisting of significant low sales of BB Sex's commercial buildings, making it inevitable to acquire the commercial buildings corresponding to the construction cost of Plus with no capacity to pay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acquired as a substitute, No. 301, No. 452,034,000, 302 from among the commercial buildings of this case acquired as substitute.

499,954,000 won, 303 heading 470,471,000 won, 304 heading 744,91,000 won, 305 heading 487,024,000

원, 306호를 239,387,000원에 원고 이!!에게 분양하고, 109호를 725,775,000원, 110

The head of title 1,034,611,000 shall be sold to the Plaintiff UV, and the down payment and the down payment among the sales proceeds therefor; and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2015. 12. 30까지 연 장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잔금) 이자는 면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의 매매대금, 그 지급시기, 잔금에 관한 이자의 면제 여부 등의 매매조건을 직접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한 편, 원고들은 AA종건이 ㅇㅇ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대물로 취득하였을 뿐인데도 직원의 착오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취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장원석의 증언,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종건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5. 22.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 출하던 점, 이후 AA종건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대물로 취득하였 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2013. 5. 2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라면 이 사건 상가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F) AA case is a contract with money borrowed from the Plaintiffs as collateral for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s.

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30.까지로 연장해 주고 잔금 납부기일 이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이 사건 상가들이 매도 되는 경우 그 입금액을 즉시 AA종건에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잔금을 회수하였 다. 이에 비추어 보면, AA종건은 ㅇㅇ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할 당시 이 사건 상가들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ㅇㅇ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양도받고자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 권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partnership.

Judges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Site of separate sheet

Relevant statutes

[Valued Tax]

Article 32 (Tax Invoice, etc.)

(1)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by an entrepreneur (exclud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xempt from value-added tax).

(c)in the case of supply, an invoice stating the follow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ax invoice")

shall be issued to the recipient.

1. Registration number, name or denomination of the businessman who provides;

2.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upply: Provided, That landscaping that is not an entrepreneur or registered by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upply;

w) The identification number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such number

3. Supply value and value-added tax;

4. Date of preparation;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9 (Non-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1) Notwithstanding Article 38, the following input tax amounts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2. Where no tax invoice or import tax invoice has been issued, or where it has been issued; or

Matters to be entered in an import tax invoice under Article 32 (1) 1 throug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cessary items");

Where all or part of the matters to be entered are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An input tax amount: Provided, That the input tax amoun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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