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축구장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대불공단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2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20:49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처갓집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