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1고단1933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4, 200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and six months as a crime of robbery in the official order branch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May 12, 2011,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피고인은 2011. 6. 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게임장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현재 오락기 100대와 경기도 광주 E 뒷 건물에 오락실 장소를 마련하였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광주시청에 빽을 써놨기 때문에 한 달 후면 허가증이 나온다. 그곳에 오락기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투자하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사실은 2011. 6. 16.경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게임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6. 22.경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The Defendant deceptioned the victim D by the above method and acquired a total of KRW 24.5 million through three time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second protocol of trial;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and F.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