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indicated in the annexed Form No.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0,00 square meters of land E-based forest land.
Reasons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화성시 E 임야 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위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4㎡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2, 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6, 3,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7㎡ 내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 내 곡물건조기,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 우물,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 같은 도면 표시 41, 42, 1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 같은 도면 표시 17, 43, 4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울타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As long as the Defendants did not have legitimate title to occupy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deliver the instant land after removing and removing the instant building, etc. from the Plaintiffs.
3.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justified and they are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