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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1민,165]
Main Issues

In the case of a successful bid by a third party purchaser, the scope of request for cancellation

Summary of Judgment

A successful bidder who entrusted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Article 35(1)2 and 35(1)3 of the Auction Act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third purchaser of real estate, but has not been registered under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may not entrust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based on the decision of permission of the successful bidder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that he/she acquired thereaft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5 of the Auction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253 delivered on August 31, 1971 (Law No. 9800 delivered on August 31, 197, Supreme Court Decision No. 19 ②B civil 263 delivered on June 19, 197, Supreme Court Decision No. 351

New Secretary, Appellant, Appellant

Applicant (Attorney Kim Jong-sik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Respondent, Appellant

Respondent 1 and one other

Conclusion of Pleadings

on March 25, 1971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69Ka12068 delivered on December 9, 1969

Text

(1) Revoca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2)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issued by the above court as of September 8, 1969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disposal of real estate No. 69Ka1646 shall be approv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respondent, etc.

Purport of request and appeal

The Claimant made a judgment to the same effect as the Disposition Nos. 1, 2, and 3.

Reasons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갑 2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소 갑3호증의 1 내지 10(단 갑3의 6 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ㄱ)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202의 2, 대 5,84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ㄴ) 1964. 5. 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0,557호로서 소외 2를 권리자로 하는 1964. 5. 18.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ㄷ)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이 있어 1964. 9. 22.자로 1964. 9. 9.자 위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을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고, (ㄹ)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동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에 계속중인 1965. 10. 4.자로 소외 2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인 동시에 제3취득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ㅁ) 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인 소외 2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5조 에 의한 등기촉탁을 함에 있어, 소외 2는 경락인 자기가 위 가등기 원인에 기하여 경매신청 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로 최종 소유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자기 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등기의 말소 및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등록세를 납입치 않으므로서 자기 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경락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라지 않는 취지여서 경매법원은 위 2개의 등기촉탁을 제외한 경매 신청등기 및 이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및 경매법 제35조 2 , 3 각 항 기재 각종 등기의 말소 촉탁만을 하여 각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ㅂ) 위 경매신청등기가 1965. 11. 19.자로 말소되고 난후, 경락인인 소외 2는 위 토지 5,840평에서 1,300평을 분할하여 다시 이를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202의 79외 36필지로 분필등기를 하고 나머지 4,340평(이것이 본건 계쟁부동산임,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5. 12. 21.자 위 등기소 접수 제34,764호로서 소외 1 앞으로 1965.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ㅅ) 다시 1966. 2. 4. 위 등기소 접수 제2177호로서 본건 신청인을 권리자로 하는 1966. 2. 3.자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6. 8. 4. 위 등기소 접수 제21,393호로, 신청인 앞으로 1966. 2. 3.자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ㅇ) 다시 소외 3,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인 (ㅈ) 1969. 7. 22.에 소외 2는 경매법원의 위 등기 촉탁시에 동인 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등기 말소 및 경락에 의한 이전등기 촉탁이 누락되었으므로, 각 그 등기 및 위 경매신청등기말소 이후에 이루어진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 촉탁 신청을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위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락인인 소외 2 명의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위에서 본 경매신청 등기 이후에 된 제3취득자로서의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 (위 (ㄷ), 설시의 등기) 및 동 경매신청 등기 말소 이후에, 소외 2가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외 1 명의의 등기 (위 (ㅂ) 설시의 등기)와 신청인 명의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 (위 (ㅅ), (ㅇ), 설시의 각 등기)의 각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 이에 기하여 1964. 11. 26.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각 말소등기가 경료되고 1969. 8. 7. 위 등기소 접수 제41,116호로서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ㅊ) 다시 1969. 8. 9.자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날자로 소외 6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가, 1969. 8. 29.자로 동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가, (ㅋ) 1969. 9. 4.자 위 등기소 접수 제47,190호로서 196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등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69. 9. 4.자로 원심 공동 피신청인들이었던 소외 7, 8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채, 피신청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Even if the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the above real estate at the same time after the registration of auction, the court of auction only requested the third party purchaser to cancel the registration after the registration of auction, and as such, it is in principle that the change of the right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gistration system. However, if the third party purchaser already acquired the ownership at the same time and fails to dispose of the registration, it is merely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will not request the registration of auc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fter the registration of auction because the third party purchaser will not be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of auction because the third party purchaser's right to cancel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fter the registration of auction is not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the third party purchaser and the third party purchaser will not be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Thus, the third party purchaser will not be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fter the registration of auction and the third party purchaser's right to cancel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therefore, the third party purchaser will not be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registration of auction.

(3) 한편 이건 신청인의 실체권리 관계에 대하여 겻드려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1,2,3 각 호증, 공문서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갑4호증 앞에 나온 소 갑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원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당초 소외 1소유였는데, 동인이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돈을 대부받고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서 1964. 5. 18.에 소외 2로부터 금 3,75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동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매신청이 있어, 동 경매 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고 동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가 확정되기 전에 동인은 소외 1이 교부하는 서류들로써 이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한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소외 2가 동 경락대금을 완납하므로써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이자 경락인의 지위에 서서 위 경매신청등기만이 말소되고 제3취득자로서의 등기말소 및 경락인으로서의 경락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락인이면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 2는 위 부동산 도합 5,840평중 1,300평을 분할하여 매도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 5,840평을 다시 은행에 담보하여 돈을 빌려 썼으므로 이건 부동산인 나머지 4,540평에 대하여는 소외 1 앞으로 권리를 환원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여 이로써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다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후 소외 1은 다시 이건 신청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동 신청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마쳤다가 위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이에대한 대물변제로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한편, 소외 2는 신청인을 상대로 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 위에서 인정한 경로로 신청인 명의의 등기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동 항소심 법원은 소외 2의 말소등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외 2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소외 2의 청구를 각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앞서 소외 2는 소외 1과 신청인을 상대로 소외 2로부터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청인 명의의 위 가등기는 소외 1이 소외 2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한 것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라는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한편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쓰여진 서류들은 동인이 소외 2의 인장 및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 하여 소외 2가 소외 1을 고소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위 이건 등기에 쓰여진 서류가 위조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 없으므로 이건 신청인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실체상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존권리가 있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건 처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도 있다고 엿보이므로 이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건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건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그 담보로서 공탁하게 하고 1969. 9. 8.자로 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에대한 신청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Kim Yong-Nam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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