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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3]
Main Issues

Whether the income, etc. from oil imported and sold by Korea Petroleum Corporation from foreign countries is subject to tax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15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Summary of Judgment

The above income is due to business activities included in the original business purpose and the details of foreign-capital invested companies, and is subject to tax reduction or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5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Plaintiff

Korea Petroleum Corporation

Defendant

Head of Seoul Central Tax Office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79Nu137 Decided January 27, 1981

Text

The part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corporate tax in the attached Table (1) of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corporate tax on the plaintiff as stated in the attached list (1) i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re is no dispute in its establishment, and considering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 as to Gap evidence Nos. 2 and 3 (written decision on each request for review) and evidence Nos. 4-2 (written decision on each request for review), the income subject to the above disposition imposing corporate tax shall be considered as follows:

2. 그러나 원고는 위 7개 소득은 원고 법인의 본래의 사업목적 및 위 외국인 투자기업인가내용에 포함된 사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원고법인 정관), 갑 제6호증의 1,2(외국인투자기업등록 공문,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갑 제14호증(제2차 주식인수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인가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을 제3호증(사업계획내용), 증인 윤주학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갑 제13호증(사업계획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석유공사법(1962. 7. 24. 공포, 법률 제1111호)에 의하여 ①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②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공사(원고 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할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③ 전 각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공사에 유익한 기타사항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미국 걸프석유주식회사(GULF OIL CORPORATION)가 제1차로 원고 법인발행주식 총수의 25퍼센트를 인수하여 한·미합작회사가 되었다가 1970. 6. 19. 제2차 주식인수 계약에 의하여 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를 갖기에 이르렀는바 위 제2차 주식인수계약은 위 걸프석유주식회사가 원고 법인이 그 석유화학공장설치, 송유관설치, 정유공장설치 및 그 판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70. 8. 18. 외자도입법 제6조 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고 같은해 11. 25.자로 위 걸프석유주식회사를 외국인 투자가로 하고 그 투자한 기업의 사업목적을 ①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②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윤활유, 그리스유 제조시설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과 처분 ③ 전기2개항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공사에 유익한 기타사항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체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였던 바(원고 법인은 구 외자도입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1963. 10. 30.자로 외국투자등록을 한 바 있었다) 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1971. 1. 11. 외자도입법 제9조 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갱신)이 된 사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갑 제6호증의 2)상으로는 그 기재사항중 「사업목적」의 기재난이 협소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아니하고 “석유류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동 제품의 제조, 판매와 그 부수사업경영”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증인 윤주학의 증언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의 7개 소득중 (1)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이란 국내유류수급조절상의 필요에 따라 관계당국의 지시와 승인에 의하여 원고가 수입판매한 유류대금의 수입이고 (2) “주유소임대수입, 주유기판매수입, 저유소용역수입”이란 원고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유류의 안전한 판매, 저장,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저유소 및 저유기기의 임대, 판매 및 용역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주유소 임대수입은 시범주유소 2개소에 대한 것이고 저유소 용역수입은 드럼통에 유류를 충천하는 경우의 하역료이고 (3) “주유소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란 원고의 판매방침에 의하여 필요한 주유소에 대하여 연 8내지 10퍼센트 정도의 저율로 임시 필요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이고 (4) “위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수입”이란 위의 저율이자가 일시 연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수입이며 (5) “토지매각차익”이란 원고의 인천저유소 터미날소재 토지를 사정변경에 따라 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생긴 매매가격의 차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을 움직일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개의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인가받은 위 주목적사업인 석유류 제조판매의 목적사업 그 자체 내지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 및 위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된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니, 이들 소득은 모두 위 인가내용의 영업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3. If so, all of these income is clear that it is an income subject to tax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15(1) of the former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Article 15(1)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or Article 15(1) of the current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regardless of being or regardless of it), so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reduce or exempt tax pursuant to Article 15(1) of the same Act, the part of taxation without such tax reduction or exemption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Article 15(2) of the same Act (this amount is not clearly disputed by the defendant) is illegal. Thus, without further examining the remaining arguments of the partie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Yellowdon (Presiding Judge) and Lee Ja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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