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K5-car.
On October 6, 2018,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car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0.19%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01:00 on October 6, 2018, and driven the road of Samsung 1-37 at the same time, Samsung 1-47 from the border of the East Btan to two dynamics.
At the time, the Defendant was in a difficult condition to drive normally due to influence of drinking, such as influoring in an inaccurate, unscal, unscal, and face, and thus, in such a case, the Defendant had a duty of care to safely operate the steering staff by accurately operating the steering gear and steering gea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13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