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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6:15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롯데리아사거리 교차로를 KS병원 방향에서 전남공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첨단 방향에서 신창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C)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39쪽), 신호체계도,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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