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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4 2012고단8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7: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이 술이 취하여 잠든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목적지에 하차시켜주지 아니하고 강릉시 난곡동, 교동, 경포 일대 등 약 50여 분간 시내 일원을 운전하고 다니며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며 손으로 뿌리치는 것을 손으로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대 사진 첨부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메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면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뽀뽀를 1회 한 적이 있을 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을 유혹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고, 설사 피해자가 취기로 인하여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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