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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I 신용협동조합의 차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경 J으로부터 J 소유의 포천시 K 등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18. I신협 등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0. 11. 22.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경 J으로부터 J 소유의 포천시 K 등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8. 영등포농협 문래지점으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은 2010. 12.경 L, M으로부터 M 소유의 서울 중구 N 한식당 토지 및 건물, 서울 용산구 O아파트 1동 802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P 등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12.경 I신협 등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1. 14.경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Q으로부터 경매진행 중이던 Q 소유의 경기 구리시 R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8.경 마포신협 등으로부터 13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2. 9.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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