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0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연이율 14%로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가 해당 통장 및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28.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불상자는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대출을 받아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0:2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11. 09:00경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2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에 있는 기업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ㆍ송금해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