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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155328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A ship that connects each point of attached Table 16, 5, 6, 7, 15, and 16, among the 227 square meters in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aehan, in sequence.

Reasons

1. Basic facts

A. E newly constructed a house with the lux roof 1,00 square meters on the ground of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lux 198 square meters (hereinafter “F land”). Of the 231 square meters of land in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instant house is placed in line with the attached Table 1 appraisal map No. 15, 7, 8, 9, and 15, which connects each point of the 15, 74 square meters in the ship and the occupied part of the instant land.

B. On January 25, 197, E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to H, and Defendant B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on December 11, 1984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the Seoul Northern Northern District Court’s Dongdaemun District Court’s receipt of June 12, 1985 as the receipt No. 27593 on June 12, 1985.

다. I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J 대 109㎡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를 상대로 G 대 2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19, ㄴ, 18, 9, 10, 11, 12, 17, 16, 1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 같은 도면 표시 9, 18, 17,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7㎡ 양 지상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 ㉴, 같은 도면 표시 19, 15, 16, ㄷ,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를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158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1999. 12.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F 토지가 K에서 분할되면서 측량 등의 잘못으로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점, E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별지 2 도면 표시 20, 21을 연결한 선상에 축대로 담장을 세워 경계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점, 피고 B도 위 담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점, 위 침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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