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On September 15, 2014, the Defendant’s Je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posi6473 retirement allowance case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무(4,766,25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변상되어야 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2015. 3.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350,622원(=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무의 원금 4,766,257원 및 2014. 7. 15.부터 공탁일인 2015. 3. 23.까지 252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58,135원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94,800원 ㉢ 집행비용 831,430원)을 공탁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주지방법원 C)을 신청하고 그 집행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예납한 돈 중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2,551,080원(=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5,500원 ㉢ 증지대 15,000원 ㉣ 등록세교육세 12,760원 ㉤ 변호사 보수 50,000원 ㉥ 경매예납금 6,300,000원 중 2,432,8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Ultimately, the instant performance recommendation decision obligation and its litigation costs were extinguished due to the Plaintiff’s repayment deposit, and KRW 831,430 out of KRW 2,551,080 was repaid to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of KRW 1,719,650 (=2,551,080 - 831,430) remains due to the unredeemed amount.
3. If so,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of this case cannot be permitted only to the portion exceeding 1,719,650 won of outstanding auction expenses.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