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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1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9. 00: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무단침입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조폭인데 한방 맞으면 죽는다. 뒤에 후배 경찰관도 있는데 맞으면 쪽팔릴 텐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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