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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3. 15:39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월급을 알지 못함에도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와 분유값은 있나 한달 98만원 번다는데’라는 제목으로 ‘E 이벤트 시작하고 80-90썼다네 그리고 구단 나오고 200썼다는데..ㄷㄷ 잘사는 애들이야 상관없는데 돈도 못벌면서 애까지 있는 양반이 저러는거 보면 참;; 자식보다 B가 중요한가’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public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24. 15:32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아따 병슨 코스프레하는거 ㅋㅋ, 쿨하게 차단도 못한당께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4. 15:33경 B 자유게시판에 ‘1번타자님 ㅋㅋㅋ 어그로도 뇌가 있어야 끄죠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이게 모임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6. 15:06경 B 자유게시판에 ‘F야 만약 차이더라도 G가 있잖아’라는 제목으로 ‘요즘 힘든거 같던데 도와주면 손쉽게 너의 것이 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31. 21:57경 B 자유게시판에 ‘지식인 이새끼 G였네 ㅋㅋ 매니아아이디ㅋㅋ’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4. 1. 13:05경 B 게임사이트 채팅창에'그래도 G나 H처럼은 안되야지, 걔내둘은 진짜 밑바닥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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