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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9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였고, 거래대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의 법인 통장인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과 도장을 이용하여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걸쳐 합계 85,9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85,9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횡령금은 모두 변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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