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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0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18:05경 천안시에서 출발하여 청주시로 가는 D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 아래로 갑자기 왼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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