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50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3:30경 서울 강남구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서빙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1.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