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5,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제3, 제4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2]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1,010원에 구입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D(여, 46세)으로부터 “돈이 모자라 안 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녀에게 “가시네, 씹할 년, 개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그녀를 잡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8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5.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과일행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복숭아 하나 줘봐라, 맛이나 보게"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과일 박스를 발로 툭툭 차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과일을 차면 과일이 상해서 팔지를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하나, 주라면 주면 되지. 와지랄이고, 새끼야, 내가 청송 2기다 임마"라고 말하면서 복숭아가 들어 있는 박스를 세게 밟아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숭아가 전부 으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복숭아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밟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복숭아를 으깨고 계속해서 "이 새끼, 죽어볼래. 건방진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