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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콜센터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인 후, ‘C’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0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만 1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 14:5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역 1번 출구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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