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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단1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D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