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사전 단계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감지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도 없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는데, 출근 직후 동료 직원들은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보행도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려 피고인을 업무에 배제시키기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기도 하였던 점, ②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된다고 C요양병원 행정실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③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