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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앞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방금 운전을 마친 정황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협박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언행)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방금 운전을 마친 정황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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