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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5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64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녀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멍키스패너(길이 약 2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과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렌치(길이 약 2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들이 사용한 멍키스패너와 파이프렌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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